안전거리 미확보, 뒷차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7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뒤따라 주행하던 차가 다시 추돌해 숨진 K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물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80km로 진행하면서 앞차와 20m 정도의 안전거리만을 확보한 채 뒤따라
가다 사고가 난 뒤 추돌한 정황을 보면 고속 주행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D보
험사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실 책임이 더 큰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책임보
험에만 가입한 상태여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망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
거가 부족하다'며 책임 떠넘기기 식의 보험사 주장을 기각했다.
K씨는 2001년 3월 강원도 양양의 2차선 국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차량과 충돌한 뒤 뒤따라 오던 차량과 다시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