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목격 6세여아 증언 인정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김기현 판사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김기현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신모(36)씨 부부가 보험회사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6세 여아의 증언을 받아들여 운전자 과실을
인정, '보험회사는 신씨부부에게 1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당시 조사를 받
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보강조사없이 쉽게 결론을 내린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등을 믿을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 강양에 대한 심리상담과 평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때 강양이 사망한 신양과 가
장 가깝게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당시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
억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강양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교수에게 의뢰해 강양
에 대한 상담과 심리평가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비디오 테이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경찰 수사와 공소장 등
을 전면 부인하고 녹색신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신씨 부부는 2002년 5월 김천시내 도로에서 귀가하던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뒤 사고당시 적색신호였다는 조사결과와 공소장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자 함께 있었던 6세여
아의 증언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