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7-21
조회수
2,692
제목

화물승강기 내 추락사고의 책임

본문

 
화물승강기는 평소에 사람이 탐승하여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지만, 화물을 싣고 내리
 
기 위하여 사람이 화물승강기에 드나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화물승강기는 벽과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틈이 있고 화물승강기 안에는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다. 이는 화물 승강기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주로서 화물승강기의 점유자인 피고는 화물승강기에서 화물을 내리려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화물승강기가 설치
 
된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평소 화물승강기를 이용하여 오면서 약 30cm 넓이의 틈이 있는 사정을 이
 
미 알고 있었음에도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체 손해 중 10%의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명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