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 위자료내역 공제 부당
서울지법 민사14단독 연운희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의 지급금과 별개이므로 보험금의 위자료 내역에
서 공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금 의 성격을 판시, 그
동안 교통사고 소송에서 합의금의 일부를 보험금에서 공제해온 법원의 관행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4단독 연운희 판사는 6일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보고 보험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
하다'며 엄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
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치료비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엄 씨는 지난 2001년 6월 권모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어 부인이 숨지자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
면서 `합의금 1천300만원을 받되 이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이며, 피고가 향후 갖게 될 구
상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는 합의금 중 일부가 보험금에서 공제돼 나중에 가해자가 그 액수를 보험사로
부터 되돌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됐다.
엄 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의금 일부를 보험금의 위자료에서 공제해 버렸다.
이에 엄 씨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된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라고 명시했는데도 위자료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위자료로 공제된 부분만큼 엄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매년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형사합의금은 전국적으로 1천500억여원에 달한
다'며 '이번 소송은 합의금이 보험금과 별도이고 합의금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
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가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형태의 합의서가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합의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