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속 운행사고 보험사 70% 책임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판사
태풍경보가 발령돼 침수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면 보험사
에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판사는 23일 추모(67)씨 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보험사는 추씨에게 1억5천여만원, 추씨 부인에게 1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 아들이 탄 자동차의 운전자가 침수된 도로에서 운행하다 자동차가 물살
에 휩쓸리면서 도로 아래 3.5m 논으로 추락, 운전자와 추씨 아들이 사망한 것은 차량에 탑승중 발생
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당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도로인데도 운전자가
무리하게 운행한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씨 부부는 2002년 8월31일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도로에서 전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아들
이 탑승해 운행중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측이
사망자가 차량과 떨어진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차량 탑승으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