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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6
조회수
1,340
제목

만6세과실10% 학원보호감독책임가해보험사와 연대책임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25570 손해배상(자)

 

【원고】1. 박aa, 2. 신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피고】1. 강cc, 2. 도dd, 3. 박ee(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신은경)

 

【변론종결】2016. 12. 7.

 

【판결선고】2017. 2.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82,293,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3,023,0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강cc

 

피고 강CC은 ##더####호 토스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8. 15:00경 평택시 서정역로에 있는 학생문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도dd이 운전하던 경기##노####호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박ff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박ff를 들이받고 넘어진 박ff를 역과하여 박ff를 2015. 8. 28. 16:15경 평택시 **에 있는 굿모닝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박ff를 ‘망아’라 한다). 대략적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도dd

 

피고 도dd은 피고 박ee에게 고용되어 경기##노####호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5. 8. 28. 15:00경 평택시 서정역로 소재 학생문구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망아를 학생문구 앞에 내려 줄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망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3) 피고 박ee

 

피고 박ee은 ○○미술학원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도dd을 고용하여 피고 도dd으로 하여금 위 이스타나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람이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원고 박aa은 망아의 아버지이고, 원고 신bb는 망아의 어머니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아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아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도dd, 박ee의 면책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망아가 하차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강cc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도dd의 하차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에게 망아를 비롯하여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 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치원 담임교사에게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 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이러한 법리가 반드시 유치원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 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증거, 앞서 본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세의 초등학생으로서 피고 박ee이 운영하던 □□□ 미술학원의 수업이 끝난 후에 피고 도dd가 운전하던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하차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초등학교와 문구점이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초등학생 전후의 어린이들이 등하교나 문구점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를 빈번히 횡단할 것임은 피고 도dd은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위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운전자인 피고 도dd 외에 따로 인솔자가 없었으므로 피고 도dd은 자동차에서 내려 망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는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도dd은 망아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자동차에서 내려 단순히 확인함으로써 위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망아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하여 놓고 오거나 적어도 망아와 함께 하차한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은 없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야 비로소 위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 도dd은 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들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아니한 채 망아가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였을 뿐인 사실, 망아는 하차한 직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도dd의 위와 같은 부주의한 하차 행위는, 피고 강c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과의 사이에서의 구상금 비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민법 제756조 단서에서 규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박ee이 피고 도dd에게 안전 유의를 촉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따라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강cc,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도dd, 피고 강cc은 민법 제756조, 750조에 따라 망아 및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의 연령,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아에게도 미약하나마 과실능력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망아가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교통표지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며 망아는 이 사건 학원차량의 바로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강cc은 당연히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강화하였어야 하는 점 등 고려하면, 망아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 강cc,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손해배상액 결정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박ee 운영의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에서 하차하자마자 발생하였었고 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원고들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망아를 맞이하지는 않았던 상황이 반복 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다가 통상적으로 학원에서 통원버스를 운영할 경우 망아를 비롯한 학원생들의 승하차 안전은 사실상 학원 운영자에게 위탁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가 원고들의 보호감독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아는 피고 박ee, 도dd의 보호감독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박ee, 도dd의 보호감독 소홀은 원고들의 보호감독 소홀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의 보호의무 소홀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 도dd, 박ee의 보호의무 소훌을 자신들의 과실로 받아들여 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정년 및 소득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평균 22일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아는 사고 발생 당시 만 6세의 미성년 남성인바,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아는 성년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만 21세가 되는 2029. 9. 1.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90%{제1의 나의 2)항 참조}

 

다. 공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782,360원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78,236원을 계산 편의상 손해배상액 원금에서 공제한다.

 

라. 망아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아에게 92,000,000원을 인정 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20,086,937원(= 재산상 손해 228,086,937원 + 위자료 92,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박aa 1/2, 원고 신bb 1/2

 

3) 상속금액

 

〇 원고 박aa: 160,043,468원

 

〇원고 신bb: 160,043,468원

 

바. 장례비

 

원고들은 각 2,500,000원을 망아의 장례비로 지출하였고, 망아의 과실을 10% 인정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각 2,250,000원(= 5,000,000원 × 1/2 × 90/100)의 장례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사.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82,293,468원(= 상속금 160,043,468원 + 장례비 2,25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8.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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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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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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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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