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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예상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책정해야"
사망보험금 산정 원심 파기환송 판결…"월평균 500만원 이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사망보험금을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장래소득 산정에 있어 의사는 약사와 간호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중에서도 전문 의료분야 지식을 갖춘 의사의 소득은 달리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의사의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의 유가족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측은 6억5000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유가족은 A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인정하고 보험사 측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약사나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인 월 436~548만원으로 장래소득을 계산,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장래소득을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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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