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만14세 피고 여중생이 우연히 취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렌트카업체의 차량을 빌리게 되었고, 렌트카계약서 제2운전자로 여중생 남자친구의 면허증번호는 원동기 면허번호를 기재하였다. 여중생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 법원은 아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함
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원고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동기 면허증 번호를 이 사건 렌트차량의 제2운전자로 기재하였고, 위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는 등 법령1)에서 정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점,
③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처벌규정은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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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 2. 시행>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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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