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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자료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인정?
장애인위자료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인정?
장애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자료를 턱없이 낮게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놓고도 지난해 10월11일 판결에서는 ‘기왕장해’ 등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위자료 5000만원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2019나65087) 에서도 위자료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종래 법원 실무에서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산적 손해배상액이 많으면 위자료를 낮추고, 반대이면 높이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인권과 정의에 반한다. 시정되어야 한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오직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액이 턱없이 적어 불충분을 보완할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재산적 손해가 많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위자료를 감액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이 정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위자료 기준금 1억원은 올릴 수는 있으나 낮출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은 비정상적이라 하겠다. 먼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작동해야 할 당위적인 사정이 없다. 잘못된 방식이긴 하만 종래의 법원 실무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아 위자료를 낮추는 ‘전체 손해금액 적정화’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 인정은 개별 법관의 판단 영역이다. 그래서 혹시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개인 법관에 대한 비판으로 비추어질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개별 법관의 내심에서 결정되는 판단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온 지구상 그 어떤 가치보다 절대적으로 무겁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낮추었다면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뇌병변 3급)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하므로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
울고등법원 2005나45614 판결)..(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94334 판결) * 하단 첨부파일 참조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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