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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723
제목

장애인위자료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인정?

본문

장애인위자료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인정?

 

 

장애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자료를 턱없이 낮게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놓고도 지난해 1011 판결에서는 기왕장해등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위자료 5000만원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14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2019나65087) 에서도 위자료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종래 법원 실무에서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산적 손해배상액이 많으면 위자료를 낮추고, 반대이면 높이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인권과 정의에 반한다. 시정되어야 한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오직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액이 턱없이 적어 불충분을 보완할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재산적 손해가 많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위자료를 감액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이 정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위자료 기준금 1억원은 올릴 수는 있으나 낮출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은 비정상적이라 하겠다. 먼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작동해야 할 당위적인 사정이 없다. 잘못된 방식이긴 하만 종래의 법원 실무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아 위자료를 낮추는 전체 손해금액 적정화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 인정은 개별 법관의 판단 영역이다. 그래서 혹시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개인 법관에 대한 비판으로 비추어질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개별 법관의 내심에서 결정되는 판단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온 지구상 그 어떤 가치보다 절대적으로 무겁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낮추었다면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뇌병변 3)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하므로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울고등법원 200545614 판결)..(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94334 판결)  * 하단 첨부파일 참조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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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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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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