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8월 19일 펌프카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콘크리트공인 A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3억 2,400여만원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펌프카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9나24828)에서 A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14년 4월 17일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A의 나이는 만 54세 3개월이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피고 보험사가 A의 가동일수를 월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가동일수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2다60602 판결 등)을 인용하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직종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 시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의 근로일수는 20.4일 내지 22.8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남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21.8일"이라며 "건설 기능 일용직의 근로조건, 콘크리트공의 작업 형태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A의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실제 월 평균 근로일수가 12일가량에 불과하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A가 앞서 본 통계수치보다 적은 일수만을 근무한 때도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또는 상실은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원고(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공사 기간 및 규모, 일용근로자의 작업 내용 및 투입 일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실제로 A의 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업은 대부분 도로 공사, 송전선로 공사, 저수지 공사, 댐 공사, 양수발전소 공사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대규모 공사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A의 모든 근로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내역 확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월도 상당 기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기재로 A의 근로일수가 위 통계 근로일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A의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건설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보고서상의 통계수치는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 또는 방문면접조사 결과인 점, 2014년 월 평균 근로일수 통계수치(14.9일)는 퇴직공제 1인당 월 평균 신고 일수인 16.2일보다 1.3일 낮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계수치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아 산정한 A의 일실수입 2억 1,600여만원에 적극적 손해 1억 5,300여만원을 더한 3억 7,000여만원을 A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펌프카 운전자의 책임을 60% 인정해 피고가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