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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년 70세로
김종회 의원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 8월부터 시행
농어업인 정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0-02-11 1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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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뉴스1 DB |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월9일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김종회 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농어가는 취업가능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에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의원은 "현행 취업가능 연령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호소해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으로 법안은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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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