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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연쇄추돌사고에서 1차 사고차량의 후속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범위
1. 사고 경위
이른 아침 25톤 트럭 한 대가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불과 61~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25톤 트럭은 서행을 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앞서 달리고 있던 1톤 트럭 뒷부분을 추돌합니다.
이 충격으로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고, 25톤 트럭은 2차로에 정차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지 약 1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2차로에 정차해있던 25톤 트럭 뒷부분을 추돌합니다.
이어 앞에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장소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지만 멈추어 선 보람도 없이 그 뒤에 오던 승용차가 서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해 버립니다.
이후 이 사고는 16중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연쇄추돌사고로 매듭을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온 한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이 다른 탱크로리 차량과 접촉하면서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꽃은 사고 차량들로부터 흘러나온 휘발유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12대의 차량이 불에 타버렸고, 4명의 사망자를 낸 끔찍한 결과로 사고는 마무리 됩니다.
2. 원심 판결
이 사고에서 소송은 화재의 원인이 된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한 카고 트럭의 보험사(이하 '원고')가
최초로 사고를 유발한 25톤 트럭의 보험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였는데요.
원심 재판부는 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선행 사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거나 위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1차 사고를 낸 25톤 트럭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잘못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2.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3. 대법원 판결
원고는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데요.
대법원 판결 문구를 읽기 쉽게 약간 각색하여 인용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4. 덧붙이며
연쇄추돌사고에서 최초로 사고를 발생시킨 선행차량에게 이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만일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주의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더 자세히 설시한 판례를 덧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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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