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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이미 받은 배상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는가?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기대여명이 13년으로 평가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손해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후 피해자는 불과 2년 만에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 판결 요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94다41430 판결 등)
1)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2) 만일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정리하면,
1.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액을 받으면 설사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험사에 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2.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살 경우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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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