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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보험사의 대위 청구가 허용되는가?
1. 사건 개요
남편 A가 사실상 보유하던 차량을 아내 A'가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과대조작'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동승자였던 딸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차량 소유자였던 남편 A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 딸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 1억 2천만원을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정부에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인 차량 소유자 A의 아내인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2. 판결 요지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2002다32547 판결 참조)_하단에 추가설명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피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
만일 손해배상액을 지불한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상을 허용하게 한다면,
결국 딸의 손해배상액을 부모가 지불하는 셈이 되어,
피해자인 딸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구상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4. 관련 판례(대법원 2002. 9. 6. 2002다 32547 판결)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면허 상태로 부모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액에 대하여 피보험자(부모)의 자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권을 근거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에서,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 진다 할 것이고,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동거가족은 제3자로 볼 수 없어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부인함
5. 법령 개정(상법 제682조)
2013.3.11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됨(단,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예외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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