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로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입원한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1. 사건 경과
원고는 2001. 6.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2. 12. 3.까지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원심법원은 2001.10. 4 이후의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음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7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위 원고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위와 같은 자각적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해가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에 관하여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의 입원치료도
위와 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연관된 자각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1)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았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
(2) 추가 중요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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