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망 판례
1. 과실
본 판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변론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과연 사망 피해자 어린이의 과실이 얼마나 잡힘으로써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적용 여부였는데요.
피고 보험사는 책임 제한을 8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설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하여 주변을 살피고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전체 금액의 9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할 경우 반영되는 손해배상 항목은,
1) 만일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소득에 대한 것, 즉 일실소득과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3) 그리고 장례비입니다.
1) 일실소득
피해자는 7년 10개월에 사망을 합니다.
만일 살아있었다면 가동연한인 65세까지 57년의 격차가 생기며 이를 12개월로 곱하면 총 686개월이 됩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법원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단리법, 즉 호프만의 지수는 323.6863입니다.
하지만 일실소득은 성년인 만 19세부터 인정을 받으므로 19년에서 7년 10개월을 빼면 11년 2개월이 나오며
역시 12개월을 곱하면 총 134개월이 나옵니다.
여기에 군복무 18개월을 더하면 총 152개월이며 이에 대한 호프만 지수는 117.5558입니다.
두 호프만 지수를 계산하면 323.6863 - 117.5558 = 206.1305가 됩니다.
2020년 현재 도시일용노임은 138,989원입니다.
이를 월 근로 시간 22일에 곱하면 월 소득 3,057,758원이 되는데요.
이 월 소득을 호프만 지수에 곱하면 총 630,297,185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하면 대략 4억2천만원이 나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입 5백만원을 더하면 총 425,000,000원이 됩니다.
2) 위자료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아울러 전국민사포럼 등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특수위자료는 최대 3억원이지만,
본 판결에서 법원은 특수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액 1억원을 판결한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사망 피해 당사자 위자료 1억원, 그리고 유족인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의 금액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판결에서 위자료 역시 책임제한만큼 감액을 하는 흐름인데,
이 판결에서 위자료는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1억 2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냅니다.
3) 장례비
약관상 지급기준인 5백만원을 법원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일실소득 42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x 0.9 + 위자료 120,000,000원 = 507,000,000원
지연이자 0.05%를 더하면 약 총 배상액 53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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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