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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차량 '고의'에 따른 면책 여부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Ⅱ를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인데요.
쉽게 말해, 가해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면 약관의 의거하여 보험사는 피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출발하려는 승용차를 막기 위하여 승용차 본네트에 올라탄 사람을 그대로 태운 채 44미터를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사람이 떨어짐.
이 사고로 피해자는,
1) 뇌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장해 44%
2) 뇌손상 영구장해 26%
3) 복합장해율 58%의 중상해를 입음
☞ 장해율 계산 = 44 + (100-44 X 0.26)
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계속 만나줄 것을 종용하였고,
심지어 가지 못하게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탐으로써 운전자를 매우 화나게 하였음.
ⅱ) 피해자가 떨어졌음에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림.
ⅲ) 피해자가 떨어진 장소는 아트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었던 곳임
상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보험사 면책을 인정
2. 고의를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승용차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1차로상으로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2차로를 진행하던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원고 승용차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승용차 운전자가 진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를 보냈으나,
승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여 일단 화물차를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함
승합차 운전자의 이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 승용차운전자는 그 보복으로 승합차를 위협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합차 5~6m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시속 10km 정도 속도로 서행함
뒤를 따르던 승합차가 같이 급제동하면서 승합차를 뒤를 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1차 추돌하였고,
승합차가 다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남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부상을 당함
대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가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본인의 상해 및 본인차량의 손괴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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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