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 일어난 보행자 교통사고
1. 사건 경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A는 12월 밤 10시경,
자동차를 시속 50km로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빛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통행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았음.
당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게 건너던 B.
하지만, B가 건너던 중 신호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게 됨.
A는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충격하고 B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고 마는데...
2. 판결요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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