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결혼이민비자(F-6) 발급,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_외국인 및 교포 국내소득 인정관련 중요판례
1. 사건 경위
1) 원고 A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게 됨
2)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결혼 후 A 역시 남편과 시어머니의 요구로 편의점에서 일을 함
3) 3교대 방식으로 A는 격무에 시달렸으나 시어머니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
4) A는 임신 후에도 계속 편의점 근무를 하였는데, 의사로부터 유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음
5)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A로 하여금 계속 근무를 강요하였고, 결국 A는 유산을 하게 됨
6) A는 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였고,
이에 시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면 집에서 나가라, 이혼해라'라며 큰소리를 침
7) 또한 남편은 일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의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신고를 함
8) 결국 A는 이혼을 하였고, 결혼이민비자(F-6) 허가 신청을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A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다'는 진술을 함
9)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A는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1) 원고 A는 임신 초기에 유산증후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로부터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임산부가 걷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를 걸어서 병원에 다녀왔으며,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다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남편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2) A가 다른 직장에 댜닌 이후로 시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일할 것을 종용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혼하라고 요구하며 집에서 쫓아냈다.
이는 남편의 '중대한 귀책사유'이다.
또한, 시어머니와의 다툼 이후 '당분간 친척언니집에서 지내라'라고 남편이 말을 하였고,
실제로 A를 친척언니집에 데려다 주었다.
이를 A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남편이 원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며 허위의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 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보면,
시어머니가 A를 일방적으로 축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할 때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A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A가 증명하라고 한 것은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3. 윤앤리 생각
본 판결은 교통사고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F-6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자격에 대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만일 체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실수입 즉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현지 소득이 아닌 국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판결이기에
주요 판결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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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