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대리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손해배상의 주체에 관한 판결
1. 사건 경위
법인차를 주차시키고 술을 마신 A는 주점 지배인 B에게 부탁하여 주차장에 있는 법인차를 가지고
나와 대리운전을 하게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이에 법인은 B가 운전한 것은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고에 대하여 법인은 운행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함.
2.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당초 운전면허소지자에 의한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최초로 자동차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대리운전을 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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