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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1,806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당시 겸업을 했을 경우 이중소득 인정여부

본문

1. 사건 경위    


이 사건사고 피해자는 사고 전까지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며 이중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고,

일실 소득을 산정할 때 이중소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 가해자 보험사가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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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_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1)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2)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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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본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개고간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중략)


원고(피해자)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택시기사로서의 월 평균급여를 더한 금액을 원고의 일실수입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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