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2018. 5. 4. 10:50경 60대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 호남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은 굉음을 내며 갓길을 포함, 약 300m 이상 거리를 시속 200km/h로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물론, 조수석에 동승했던 배우자까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 부부의 유족인 자녀들은 해당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급발진에 따른 제조물 책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하는데요.
2. 판결 요지_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54506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92다18139 판결 참조)
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98다15934 판결 참조)
3)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자동차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
-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
- 자동차 제조업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