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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4,118
제목

대한의학회 발간 '장해평가기준'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가 장해율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되는 지 여부

본문

1. 원심판결       


- 피해자는 버스에 발을 역과당하여 족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음.

- 신체감정의는 피해자 장해율에 대하여,

1)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중족골 절단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족골 절단은 하퇴 절단의 1/2로 평가해야 한다고 평가함

2)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근거로 제1족지 절단은 중족지관절에서 이단한 경우에 적용해야 하고,

기절골에서 절단된 경우는 감산적용해야 한다면서, 제1족지 절단에 대하여 감산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평가함

- 1심 재판부는 신체감정의의 평가를 받아들여 원고의 장해율을 21.5%라고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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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 판결_2017가단20xxxx 손해배상(자) 


-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장해평가기준'은 이 법원에서 장해율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족지 절단의 장해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중복장해율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출간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역시 법원에서 장해율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중복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5.19%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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