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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2,029
제목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

본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15. 선고 중요판결]

 

             판례 바로가기  아래 클릭 ->


https://www.scourt.go.kr/sjudge/1626952445534_201405.pdf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15. 선고 중요판결]...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교통사고 등 사고 당시 무직인 경우에는 그 일실수입을 기본적으로 일용노동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 대학교 졸업자라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그런데, 의대 본과 3학년 재학 중인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유족들이 “사고가 안 났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과 2심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면서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하던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전문직이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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