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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3,324
제목

보험사와 합의후 재골절로 인한 추가손해인정판례

본문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2004나73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임OO (760000-000000)
 
통영시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 9. 2. 선고 2002가단1689 판결
 
 
 
변 론 종 결 2005. 09. 29.
 
 
판 결 선 고 200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차량에 의한 2003. 0. 00.자 교통사고로 인한 같은 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56,760,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9.25.부터 2005.12.15.까지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차량에 의한 2003. 3. 29자 자동차사고와 관
 
련하여 같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
 
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1976. 00. 00.생 남자로서, 금속내 고정물이 재골절된(이하, '후발손해'라고 한다) 2001. 9. 25.경 24
 
세 10개월 정도이고, 기대여명은 49.86년이다.
 
 
 
(나) 직업 및 소득
 
피고는 이 사건 후발손해가 발생할 당시 도시지역인 통영시에 거주하였는바, 성인남자의 1일 도시일
 
용노임은 2001. 9.경 40,922원, 2002. 5.경 45,031원, 2002. 9.경 50,683원, 2003. 5.경 52,483원, 2003.
 
9.경 52,374원, 2004. 5.경 52,565원, 2004. 9.경 52,585원이다.
 
 
 
(다)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 상 월 22일씩 60세가 되는 2036. 11. 10.까
 
지 일할 수 있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는 후발손해로 인하여 우측하지가 4cm정도 단축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표의 대퇴골골절 단
 
축 2-c에 해당하므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이 13% 상실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후발손해로 인한 우측 대퇴부 반흔(10*2센티미터, 7*2센티미터, 9*2센티미터, 30*2센티미
 
터)의 장애로 인하여 5%의 노동능력이 추가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두부
 
및 우측 측두골부 반흔 부분 뿐만 아니라 우측 대퇴부 분쇄골절로 인한 반흔에 관하여도 합의의 기
 
초사정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뒤에는 보는 바와 같이 위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가 13,400,000원
 
에 이르러 위 수술 후에는 위 반흔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의 나이와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입원치료
 
피고는 후발손해로 인하여 2001. 10. 8.부터 2002. 1. 23.까지 통영시 OO정형외과, 진주 OO대학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입원치료기간의 노동능력은 100%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
 
을1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 제1심 법원의 OO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OO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마지
 
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가) 후발손해 발생일인 2001. 9. 25.부터 2001. 10. 24.까지 1개월
 
월 900,284원(40,922원*22) * 13% * 0.9958 = 116,545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1. 12. 24.까지 2개월(입원기간)
 
월 900,284원(40,922원*22) * 100% * (2.9752-0.9958) = 1,782,022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02. 5. 24.까지 5개월
 
월 900,284원(40,922원*22) * 13% * (7.8534-2.9752) = 570,929원
 
 
 
(라) 그 다음날부터 2002. 9. 24.까지 4개월
 
월 990,682원(45,031원*22) * 13% * (11.6858-7.8534) = 493,569원
 
 
 
(마) 그 다음날부터 2003. 5. 24.까지 8개월
 
월 1,115,026원(50,683원*22) * 13% *(19.1718-11.6858) = 1,085,121원
 
 
 
(바) 그 다음날부터 2003. 9. 24.까지 4개월
 
월 1,154,626원(52,483원*22) * 13% * (22.8290-19.1718) = 548,950원
 
 
 
(사) 그 다음날부터 2004. 4. 24.까지 7개월
 
월 1,152,228원(52,374원*22) * 13% * (29.0980-22.8290) = 939,031원
 
 
 
(아) 그 다음날부터 2004. 9. 24.까지 5개월
 
월 1,156,430원(52,565원*22) * 13% * (33.4777-29.0980) = 658,426원
 
 
 
(자) 그 다음날부터 2036. 11. 10.까지 385개월
 
월 1,156,870원(52,585원*22) * 13% * (240-33.4777) = 31,059,528원
 
 
 
(차) 합계 : 37,254,121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수술비 5,702,840원
 
 
(2)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액 19,9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수령한 반흔 성형수술비 추정액
 
5,000,000원 공제하면 13,400,000원이 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었다
 
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이후로서 후발손해 발생일로부터 50개월 후인 2005.
 
12. 24.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1,089,655원(13,400,000원 * 0.82758621)이 된
 
다.
 
 
 
(3) 합계 : 16,792,495원(= 5,702,840원 + 11,089,655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의 1, 2, 제1심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법
 
원의 OO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 2,353,56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의 1, 2, 제1심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1)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전조등
 
으로 차량의 회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선
 
행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
 
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전체의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50,760,158원=[(일실수입 37,254,121원 + 치료비 16,792,495원 + 개호비 2,353,560원) * 9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고의 나이, 경력,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 6,000,000원
 
 
 
 
 
 
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가주장
 
 
1) 피고의 후발손해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1차 수술 이후에 골절부위에 대한 관리
 
를 게을리 한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면책되거나 그 과실비율만큼 손
 
해배상의 범위가 감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후발손해의 존재를 수술 시점인 2001. 10. 12.경 알았
 
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 후발손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후발손해가 피고의 일방적인 관리과실로 인하여 발
 
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
 
지는 직접청구권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사고의 휴유증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
 
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1. 9. 25.
 
경 후발손해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지만,
 
원고는 2002. 3.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합의할
 
당시까지 후발손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제1심 법원이 2004. 9. 2. 원고패소판
 
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이 이 법원에 소송계속중인바, 이와 같이 피고의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에 관한 주장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
 
이므로 이에 의하여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따라서 후발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의 적극적인 응소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6,760,158원(재산상 손해 50,760,158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후발손해 발생일인 2001. 9. 25.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15.까지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용부분과 같이 변경하
 
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표 판사 김진선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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