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인 갑이 피고 운전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보험자
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갑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갑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은 갑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갑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
청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