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6호의 적용범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
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
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
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2007도9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