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2차로에 넘어진 시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 사이
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2차로에 날아가 떨어진 것은 일반적인 차량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피해자가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후 2차로쪽으로 날아가 떨어진 것까지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통상 약 0.8
초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나 성명 또는 운전경력에 따라 0.8초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길어질 수도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만 43세의 여성운전자인 점에 비춰 피고인의 공주시간
은 0.8초를 초과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
한 후 제동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시간에 피고이느이 차량이 피해자가 끌려간 거리인
약 8m나 그 이상의 상당한 거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제동
장치의 조작없이 약 8m 가량 끌고 진행해 간 것은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로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
라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제동이 다소 늦었더라도 그같은 피고이 잘못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