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승강기는 평소에 사람이 탐승하여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지만, 화물을 싣고 내리
기 위하여 사람이 화물승강기에 드나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화물승강기는 벽과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틈이 있고 화물승강기 안에는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다. 이는 화물 승강기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주로서 화물승강기의 점유자인 피고는 화물승강기에서 화물을 내리려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화물승강기가 설치
된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평소 화물승강기를 이용하여 오면서 약 30cm 넓이의 틈이 있는 사정을 이
미 알고 있었음에도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체 손해 중 10%의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