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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2,802
제목

급여소득자가 별도로 농업에종사한경우 소득인정과 가동기간

본문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04나59784 손해배상(자) 2005-06-14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또 농지 일부를 경
 
작해왔으므로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미화원 정년퇴직 이후부터 63살까
 
지는 농촌일용노임을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8. 선고 2001가단2898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7.부터 2005.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19,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01. 9. 6. 00:20경 경북 영덕읍 남산리 소재 7번 국도상을 강구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
 
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차량의 앞 범
 
퍼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C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심야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왕복 2차로의 국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45%(원고
 
과실비율 55%)로 제한한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서 중
 
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실태, 가동기간 등
 
(가) 원고는 1992. 8. 27.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약 9년 이상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소속의 환경미화원
 
으로 일해 왔고,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2004. 6. 30.이므로, 사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인 2004. 6. 30.
 
까지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항목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간별 소
 
득은 ⑥ 기재 표와 같다.
 
 
 
① 기본급 : 경북 영덕군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1일 기
 
본급으로 2001년도에는 16,000원, 2002년도에는 17,600원이 지급되므로, 2001년도 기본급은 월
 
486,666원, 2002년도 이후 기본급은 월 535,333원이 된다.
 
 
 
② 근속가산금 : 1년 초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1년 근속당 2001년도에는 일당의 80%, 2002년도
 
에는 일당의 100%로 연동하여 매월 근속가산금이 지급되는데, 그 근속가산금은 2001. 9. 6.부터
 
2002. 1. 5.까지는 115,200원, 2002. 1. 6.부터 2002. 9. 5.까지는 140,800원[계산상 158,400원(17,600
 
원 × 100% × 9)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02. 9. 6.부터 2003. 9. 5.까지는 158,400원[계산
 
상 176,000원(17,600원 × 100% × 10)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03. 9. 6.부터 정년퇴직일
 
인 2004. 6. 30.까지는 176,000원[계산상 193,600원(17,600원 × 100% × 11)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여금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상여금으로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
 
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월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정근수
 
당, 월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기말수당은 2001년 월 202,222원, 2002년 이후 월 228,444원, 정근수당은 2001년 월 101,111
 
원, 2002년 이후 월 114,222원, 체력단련비는 2001년 월 126,388원, 2002년 이후 월 142,777원이 된
 
다.
 
 
 
④ 정액수당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이 지급되는데, 원고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3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특수업무수당으로 2001년도에는 월 70,000원, 2002년도에는 월 90,000원, 작업장려
 
수당으로 2001년도에는 월 50,000원, 2002년도에는 월 60,000원이 각 지급된다.
 
 
 
⑤ 복지수당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정액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
 
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00,000원, 급량비로 월 70,000원,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돈이 각 지급된다. 명절휴가비는 2001년 월 40,555원이고, 2002년 이후 월 44,611
 
원이 된다.
 
 
 
⑥ 기간별 급여소득 :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간별 급여소득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생략)
 
 
 
 
(나) 정년퇴직일 이후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2개월 남짓 되어 기대여명이 22.76년
 
정도 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경북 영해면 괴시리 769 외 2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 중 병곡
 
면 덕천리 324-9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으로서 퇴직한 후에도 농업에 종사할 가능
 
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1995년경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5.9%에 이르고, 농
 
가 경제활동 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6%에 이를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나라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년퇴직일 이후인 2004. 7. 1.부터 63세에
 
달할 때까지는 매월 25일씩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다만, 농촌 일용노임은 2004년도 농협조사월보상 월별 농촌 일용노임의 평균금액인 1일 57,466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질성 뇌증후군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IX-B-2 (직업계수 5)에 해당하
 
여 31%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다(원고는 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2002. 5. 18. 카톨
 
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2003. 6. 13.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뇌 손상의 최종장해는 뇌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비
 
로소 확정되는 점, 제1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감정결과가 원고의 현 상태를 더
 
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점, 위 1차 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는 원고의 처가 원고 대신 검사받았던
 
것이어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의 정신운동활동 속도가 상당히 지체되어 있고, 시각-운동 협응 능력에 손상이 있으며, 시각적 자극
 
에 대한 즉각 기억력도 상당이 빈약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원고의 현 상태는 두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치매상태에 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은 고정되어 그 치료가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 장애평가표에 의하면 실외육체노동자나 도로청소부에 대하여 모두 두부 손상의 경우 직업
 
계수를 5로 평가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두뇌활동이 요구된다거나 업
 
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연령도 사고
 
당시 이미 54세를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질적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경추부 염좌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척추손상 항목 III-A-a(직업계수 5 적용, 14%)에 해당
 
하나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7%의 노동능력이 상실되
 
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족관절 항목 II-1-b(직업계수 6 적용)에 해당
 
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14%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한다.
 
 
 
(라) 기간별 가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9. 6.부터 입원치료기간 내인 2001. 10. 5.까지 : 100%(원고는 사고일인
 
2001. 9. 6.부터 2001. 10.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
 
위와 정도, 치료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입원기간 중 1개월은 소득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2001. 10. 6.부터 한시장애기간이 종료되는 2004. 9. 5.까지 : 44.81%[위 (가), (나), (다)의 각 노
 
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산정한 중복장해율]
 
 
 
③ 2004. 9. 6.부터 가동연한인 2010. 6. 11.까지 : 31%[위 (가)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증거] 갑 제3, 5 내지 8,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 금 919,910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좌측 족관절의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약 금 2,000,000원이
 
드는데[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부터 45개월째 되는 2005. 6. 6.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
 
산한다.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8,323,940원(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4,578,167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97,424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1,873,88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1. 9.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23,538원에 대하여는 위 2001. 9.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추가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용 덕 판사 강 태 훈 판사 박 연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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