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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4
조회수
2,935
제목

택시운전자 전직불가능한 중증장해시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인정

본문

계속근무, 전직 어려운 중장해 2005가단6201(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6201 판결 2006.11.09.선고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에 기초한 복합
 
장해율이 64.8%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점, 원고
 
가 고령이고, 장애정도가 높은 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교
 
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인부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
 
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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