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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3,019
제목

확정판결 기대여명보다 일찍사망한경우 기판력 배제여부판결(소극)

본문

 
서울중앙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항소
 
 
[1]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피해자가 기대
 
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확정
 
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등을 바탕으
 
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그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
 
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확정
 
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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