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등을 바탕으
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그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
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확정
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