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마지
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가) 후발손해 발생일인 2001. 9. 25.부터 2001. 10. 24.까지 1개월
월 900,284원(40,922원*22) * 13% * 0.9958 = 116,545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1. 12. 24.까지 2개월(입원기간)
월 900,284원(40,922원*22) * 100% * (2.9752-0.9958) = 1,782,022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02. 5. 24.까지 5개월
월 900,284원(40,922원*22) * 13% * (7.8534-2.9752) = 570,929원
(라) 그 다음날부터 2002. 9. 24.까지 4개월
월 990,682원(45,031원*22) * 13% * (11.6858-7.8534) = 493,569원
(마) 그 다음날부터 2003. 5. 24.까지 8개월
월 1,115,026원(50,683원*22) * 13% *(19.1718-11.6858) = 1,085,121원
(바) 그 다음날부터 2003. 9. 24.까지 4개월
월 1,154,626원(52,483원*22) * 13% * (22.8290-19.1718) = 548,950원
(사) 그 다음날부터 2004. 4. 24.까지 7개월
월 1,152,228원(52,374원*22) * 13% * (29.0980-22.8290) = 939,031원
(아) 그 다음날부터 2004. 9. 24.까지 5개월
월 1,156,430원(52,565원*22) * 13% * (33.4777-29.0980) = 658,426원
(자) 그 다음날부터 2036. 11. 10.까지 385개월
월 1,156,870원(52,585원*22) * 13% * (240-33.4777) = 31,059,528원
(차) 합계 : 37,254,121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수술비 5,702,840원
(2)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액 19,9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수령한 반흔 성형수술비 추정액
5,000,000원 공제하면 13,400,000원이 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었다
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이후로서 후발손해 발생일로부터 50개월 후인 2005.
12. 24.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1,089,655원(13,400,000원 * 0.82758621)이 된
다.
(3) 합계 : 16,792,495원(= 5,702,840원 + 11,089,655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의 1, 2, 제1심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법
원의 OO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 2,353,56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의 1, 2, 제1심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1)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전조등
으로 차량의 회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선
행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
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전체의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50,760,158원=[(일실수입 37,254,121원 + 치료비 16,792,495원 + 개호비 2,353,560원) * 9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고의 나이, 경력,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 6,000,000원
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가주장
1) 피고의 후발손해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1차 수술 이후에 골절부위에 대한 관리
를 게을리 한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면책되거나 그 과실비율만큼 손
해배상의 범위가 감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후발손해의 존재를 수술 시점인 2001. 10. 12.경 알았
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 후발손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후발손해가 피고의 일방적인 관리과실로 인하여 발
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
지는 직접청구권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사고의 휴유증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
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1. 9. 25.
경 후발손해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지만,
원고는 2002. 3.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합의할
당시까지 후발손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제1심 법원이 2004. 9. 2. 원고패소판
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이 이 법원에 소송계속중인바, 이와 같이 피고의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에 관한 주장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
이므로 이에 의하여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따라서 후발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의 적극적인 응소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6,760,158원(재산상 손해 50,760,158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후발손해 발생일인 2001. 9. 25.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15.까지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용부분과 같이 변경하
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표 판사 김진선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