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3, 15,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재산상 손해 60,866,842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