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
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
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