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 제42조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
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금 6,908,540원을 합하여 모두 금
51,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만
연히 위 치료비를 빼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 44,319,460원만을 책임보험금으로서 공제하고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으니, 여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한
편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화재해상보험주식회
사는 위 책임보험금 중 금 6,908,540원을 치료비로 ○○대학교병원에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별도의 적극손해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
으로서는 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이 점에 대하여도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측은 가해자인 김○○으로부터 치료비 금 3,000,000원과 형사합의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은 위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
상금(재산상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으로서 공제대상이 됨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
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
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가 있다.
5.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에 대하여
또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위자료의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
생에 대하여 1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고 나서 그 산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도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문 중 원고의 상고범위 내에서 금 30,000,000원의 범위를 초과
하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본소 부문과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
한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