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질성 뇌증후군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IX-B-2 (직업계수 5)에 해당하
여 31%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다(원고는 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2002. 5. 18. 카톨
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2003. 6. 13.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뇌 손상의 최종장해는 뇌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비
로소 확정되는 점, 제1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감정결과가 원고의 현 상태를 더
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점, 위 1차 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는 원고의 처가 원고 대신 검사받았던
것이어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의 정신운동활동 속도가 상당히 지체되어 있고, 시각-운동 협응 능력에 손상이 있으며, 시각적 자극
에 대한 즉각 기억력도 상당이 빈약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원고의 현 상태는 두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치매상태에 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은 고정되어 그 치료가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 장애평가표에 의하면 실외육체노동자나 도로청소부에 대하여 모두 두부 손상의 경우 직업
계수를 5로 평가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두뇌활동이 요구된다거나 업
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연령도 사고
당시 이미 54세를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질적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경추부 염좌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척추손상 항목 III-A-a(직업계수 5 적용, 14%)에 해당
하나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7%의 노동능력이 상실되
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족관절 항목 II-1-b(직업계수 6 적용)에 해당
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14%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한다.
(라) 기간별 가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9. 6.부터 입원치료기간 내인 2001. 10. 5.까지 : 100%(원고는 사고일인
2001. 9. 6.부터 2001. 10.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
위와 정도, 치료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입원기간 중 1개월은 소득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2001. 10. 6.부터 한시장애기간이 종료되는 2004. 9. 5.까지 : 44.81%[위 (가), (나), (다)의 각 노
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산정한 중복장해율]
③ 2004. 9. 6.부터 가동연한인 2010. 6. 11.까지 : 31%[위 (가)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증거] 갑 제3, 5 내지 8,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 금 919,910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좌측 족관절의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약 금 2,000,000원이
드는데[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부터 45개월째 되는 2005. 6. 6.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
산한다.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8,323,940원(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4,578,167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97,424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1,873,88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1. 9.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23,538원에 대하여는 위 2001. 9.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추가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용 덕 판사 강 태 훈 판사 박 연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