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에 기초한 복합
장해율이 64.8%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점, 원고
가 고령이고, 장애정도가 높은 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교
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인부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
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