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 제1항 제
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
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
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
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
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
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
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