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995.05.26 - 94다41478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재판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 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
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 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 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
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을 산정할 수도 있다.
나. 10여 년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 실수입을 직
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 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
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90다카24427(1990. 12. 26.)
92다27751(1992. 12. 11.)
94다19846(1994.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
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
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임금실태보고서 라 한다)에 의하여 피
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선고, 90다카24427판결; 1992.12.11.선고, 92다27751
판결; 1994.9.9.선고, 94다19846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8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92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
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락을 받아 운반용손수레와 전화 및 진열장등을 갖추어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
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왔는데, 그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
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그다지 크지않은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
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좌측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
를 입게 되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
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26.
재 판 장 대 법 관 안 용 득
대 법 관 천 경 송
대 법 관 지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