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995.07.11 - 95다3428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가 공무원이고 농업기반도 없는 미성년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
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
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
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
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 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
는바, 피해자의 아 버지가 경찰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부모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
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 기반도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
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 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
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 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 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94다18713(1994. 10. 7.)
93다62348(1994. 4. 26.)
[주문]
원심판결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의 거주지가 강원 영월읍 영흥리로 농촌유사지역인 사
정만으로 원고가 장차 성장하여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공무원이고, 그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토등의 농업기반도 없는 사실, 위 영월읍은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다소간에 도시화 되어 장차 그 도시화가 진전될 전망인
사실, 또한 현재 전국적인 이농현상이 벌어져 토착 농민들조차도 농업을 기피한 채 도시로 운집하고
있는데, 장차 이러한 경향은 국제화추세에 따라 좀처럼 수그러지지 아니할 전망인데다가 교통의 발
달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도시지역에 취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또
한 그러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차 성장하여 농
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생활근거지 내지 취업지로 하면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고 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제1심판결과는 달리 도시일용노임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중 원고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농토등의
농업기반도 없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 일반적인 경향이나 장래의 불확실한 전망에 불과하고, 위와 같
이 원고의 부모가 현재 농업과 무관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
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7. 선고, 94다
187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일실수입의 산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체장
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이 우측 상지의 경우 상완신경총마비로 64%, 견갑관절 장해로 55%, 주관
절 장해로 41%, 완관절 장해로 18%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상지의 장해부위가 부분적으로 중
대하더라도 전체적인 장해의 정도는 우측 상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
상 우측 상지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할 수 없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심법원에 비치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이므로 원고의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상완신경총마비의 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64%의 노동능력상실
률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그 이외에 다른 장해가 더 있으면 오히려 5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
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
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위 부위가 절단되어 위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당원 1994. 4. 26. 선
고, 93다623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상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
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하지단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
로, 그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향후치료로 설시한 우측 상하지의 피부
결손부위 내지 반흔구축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우측 상지에 대한 피부이식술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중 일
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개호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향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 1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시 부터 위 향후치료 종결시까지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입원기간) 또는 농촌일
용노임(그 이후)을 개호비로 인정하였다.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후 부터 향후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만 성인여자 1인의 개호
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일용노임 산정의 기준을 잘못한 점과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을 잘못 함으로써 원고가 패소된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패소부분중
소극적 손해부분은 다시 심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11.
재 판 장 대 법 관 김 석 수
대 법 관 정 귀 호
주 심 대 법 관 이 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