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
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
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부근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가
던 중 약 30미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
하여 중앙선을 약 30센티미터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
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특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