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990.12.26 - 88다카33473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 판정을 받은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방법
[재판요지]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이 판정을 받은 원고가 장해 급여일시금까지
받은 후 다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당초의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가 서로 다르고
원고가 그 사이에 자동차운전사로 일 시 고용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노동능력이 회복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 노동능력상실 판정일부터 불과 약 11개월 후인 교통사고일 무 렵에 이미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노동능 력 70%의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
이 전혀 없었던 원래의 완전한 노동 능력 가운데 교통사고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비율을 산
출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 실
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 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393조
[주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박병배(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사건 사고 이전에 산재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신체장해등급 6급4호로 노동력 70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 및 후유증이 위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제6호증의1 내지 3(각 소견서), 4, 5(병상일지), 을제7호증의2(요양신청서), 3(보험급여원
부)의 각 기재들에 의하면 원고가 현대중공업에 근무중인 1983.11.19.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고도
압박골절등 상해를 입고 1984.2.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신체장해등급 6급 4호로써 노동능력 70
퍼센트 상실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일시금을 지급받고 1986.1.2.경 다시 32일간 입원한 사실이 인
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분과 피고주장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부분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주장의 산재사고시 원고가 노동
능력 70퍼센트의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등급기준에 따른 추상적인 판정
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는 산재사고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정창기에 고용되어 운전사로서
별무리없이 일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산재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은 충분히 호전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의학적으
로 원고의 지난번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력상실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원심인정사실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83.11.19.부터 1984.2.18.까지 입원치료
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6.3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그 상해부위 등의 운동장애가 남아 취업불능
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일시금까지 받았다면 이는 치료종결 후의 남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
실이 있음을 알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
가 서로 다르고원고가 위 정창기에게 자동차운전사로 일시 고용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
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노동능력이 회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등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노동능력상실판정일부터 불과 약 11개월 후인 이 사건 사고일
(1985.6.4.) 무렵에 이미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노동능력 70퍼센트의 전부가 회복된 건강하고 완전한
노동능력을 갖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51퍼센트 상실이 인정된 다는 원심거시의 감정촉
탁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기왕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
동능력이 다시 감손된 것으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이 전혀 없었던 원래의 완전
한 노동능력가운데 이 사건 사고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
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비율 51퍼센트를 바로 원고
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노동능력 가운데의 상실비율로 본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5호증(자동차운전면허증), 갑제6
호증(확인서), 갑제7호증(임금지급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정창기의 증언, 원심및 제1심법원의 한
양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배척)등 거시증거
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1945.1.24.생으로 위 사고 당시 40년 4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원고는 1980.9.15. 보통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1984.6.부터 3개월간 및 1985. 4.부터
같은 해 6.4.까지 즉 이 사고 하루 전날인 1985.6.4.까지 위 정창기에게 운전사로 고용되어 1985.5.경
월 금 30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는 판시 사고로 개방성골절 우측대퇴골상해를 입고 울
산 현대 혜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가 종결된 현재에도 우측하지가 약 20센티미터 단축
되었으며 우측슬관절운동 범위가(15도-85도)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운전사로서의 노
동력을 51퍼센트 상실한 사실, 노동부에서 조사한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85년도의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는 1년의 경력자의 남자의 임금은 월평균 금 291,399원 정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월수입은 원고가 비록 위 사고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하더라도 사
고직전까지 운전사로서 약 6개월간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동차운전사로 종사
하는 1년 경력의 남자의 임금수준 정도라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월수입 중에서 노동력감퇴비율
만큼인 월 금 148,613원 씩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끌어 쓴 증거가운데 우선 갑제6호증및 갑제7호증(각 정창기명
의확인서)의 각 기재를 보면 위 정창기가 원고를 1983.6.1.부터 1985.6.4.까지 자동차운전사로 고용
(갑제7호증에는 1985.5.30.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
는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에 근무중 1983.11.19. 사고로 제12흉추고도압박골절
상등 상해를 입고 1984.2.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데 이어 같은해 6.30.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그 고용하였다는 기간중의 상당기간 동안은 운전사로 고용될 수 없었음이 객
관적으로 명백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후 위 정창기가 법정에서 그 고용기간에 대해 일부잘못을 인
정하고 정정하는 증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확성을 결한 막연히 작성된 문서라는 지적을 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증인 정창기의 증언내용을 보면, 원고의 위 첫번째 고용기간에 관한 원
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1963.6.1.부터 3개월간이라고 하였다가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는 1984.3.부터 3개월간 또는 1984.3.부터 6월까지라고 진술하는 등 그 고용기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1호증의1(보험회사측에서 교부한 위 정창기 명의 확인서)에
서는 자신이 1983.3.31. 새차를 구입했을 때 원고가 자신의 주택공사장에서 운전기사 및 여러가지 일
을약 3개월간 한 일이 있은 후 1984.4.경 약 2달 정도 고용하였고(운전사로 고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후에는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원심이 배
척하지 아니한 갑제10호증의2(원고명의진술서)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경찰에서 당시
의 직업을 상업, 직장을 선진전자오락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부
산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진료기록사본들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슬관절부동통을 호소하였고 1984.6.30. 통원치료 종결시
에 흉요추부운동장애양슬관절부동통 등의 장애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취업불능사실의 확인을 받은
후 같은 해 7.14. 원심인정과 같이 위 제12흉추 및 제1요추등의 상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 6급4호
로서 노동능력 70퍼센트 상실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일시금 10,430,050원을 받은 점을 아울러 고
려하여 보면 비록 그 후인 같은해 9.29.자로 심한 노동운동은 장애가 있으나 사무실 근무만은 가능하
다는 소견서가 발급된 일이 있기는 하나 위정창기의 증언에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문점이 따르고 있어
그 증언만에 의하여 바로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기간에 위정창기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사로 고용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정창기의 증언의 신빙성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사로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나아가 이 사건 당시원
고가 직업운전사로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 할 것
이다.
결국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
게 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