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991.05.10 - 91다3918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와 이를 빌
려 이용한 자의 지위
나.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 행령 별표2에 따라 별
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
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
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
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
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소유자에게 있고, 자동
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생길 수 없다 하여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후유장애 중 견관절부분강직 및 우안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과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
해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 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63조, 393조
[참조판례]
80다3031(1981. 6.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소유자에게 있고 (당원 1988. 9. 13.선고 88 다카 80 판결, 1987. 11. 10.선고 87 다카 376 판결
참조), 자동차를 빌린자가 이를 이 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의 처로부터 경
남 함양에서 열리는 어머니 회갑연에 다녀올 터이니 이를 무상으로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운전사이자 처의 외사촌동생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타고 위 회갑연
에 가던 도중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사고당시 피고
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또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원고가 위 자동차에 타게된 경위, 운전자와 피고의 관계, 운행목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20퍼센트 감액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으
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자동차배터리 소매업의 사업자등록만
을 마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리와 교환업무도 겸하여 수행
했지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이러한 작업의 성질까지도 참작하여 자동차정비공을 기준으로 도출하
였음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 여겨지고(당원 1990. 3. 13.선고 89 다카 22975 판결, 1986.
9. 9.선고 86다카 451 판결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 노동능력상실률
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
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성형수술이 끝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의 규정대로 15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고, 위와 같은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생길 수 없다
하여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89. 5. 23선고 88 다카 15970 판결참
조), 원심이 원고의 후유장해 중 견관절부분강직 및 우안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음은 옳고, 논지가 인용한 당원 판결 (1990. 4. 13. 선고 89다카 982
판결)은 장해항목은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장해정도는 맥브라이드 불구평
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
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없다.
5.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10.
재판장 대 법 관 윤 영 철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