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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4
조회수
2,766
제목

유족년금 일실수익산정기준으로 삼을수있는지(적극) 판례

본문

 
유족연금 수입상실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전몰상이군경 유족연금, 일실수입산정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
 
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
 
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
 
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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