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2,762
제목

"무보험차상해보험 "일용노임을 농촌일용노임으로 확대해석

본문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9915 (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
 
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
 
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
 
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 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반소원고)
 
정○○는 1998. 5. 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정○○ 소유의 전북○가○○
 
호 화물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Ⅱ나 공
 
제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고 한다)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최고 2억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정
 
○○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8. 10. 6.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김○○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 뒤 승용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관에 의한 피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42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
 
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하는 한편,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
 
단하였다.
 
 
 
 
2. 피고의 일실수익 산정기준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부모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
 
하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날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일용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
 
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임금에 농촌일용노
 
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
 
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
 
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
 
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와 반
 
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호비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8. 11. 16까지의 입원기간(42일)동
 
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손해를 이 사건 보험금에 포함시
 
켰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후
 
유장애로 인한 ‘개호비(가정간호비)’항목의 개호비가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적극손해’의 항목 중 의
 
 
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간호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에 해당함이 분명한바(피고는 2000. 2.
 
24.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2. 16.자 준비서면에서 개호비라는 명목으로 위 ‘적극손
 
해’의 항목 중 간호로 인한 비용을 구하고 있다),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위 손
 
해에 대하여 만연히 개호비라는 명목의 손해로 설시한 조치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판결에 영향
 
을 미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책임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공제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 제42조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
 
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금 6,908,540원을 합하여 모두 금
 
51,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만
 
연히 위 치료비를 빼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 44,319,460원만을 책임보험금으로서 공제하고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으니, 여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한
 
편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화재해상보험주식회
 
사는 위 책임보험금 중 금 6,908,540원을 치료비로 ○○대학교병원에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별도의 적극손해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
 
으로서는 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이 점에 대하여도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측은 가해자인 김○○으로부터 치료비 금 3,000,000원과 형사합의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은 위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
 
상금(재산상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으로서 공제대상이 됨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
 
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
 
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가 있다.
 
 
 
 
5.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에 대하여
 
또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위자료의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
 
생에 대하여 1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고 나서 그 산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도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문 중 원고의 상고범위 내에서 금 30,000,000원의 범위를 초과
 
하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본소 부문과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
 
한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