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
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
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
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
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
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죄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최잭을 면할 수 없다(2000.7.7.선고,20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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