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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2,660
제목

교통사고 판례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통계소득), 무안구증(의안,여명동안)

본문

 
서울민사지법 1987.6.18. 86가합5010 제15부판결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항소 [하집1987
 
(2),402]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의 면책요건
 
 
 
나.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산정예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
 
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형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
 
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형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
 
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대학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그의 가동능력을 월 금
 
300,000원으로 평가한 예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794호228)
 
 
【전 문】
 
 
【원 고】 OO규 외 1인
 
 
【피 고】 OO일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규에 금 16,237,407원, 원고 O용O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1987.2.1.부터 1987.6.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4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규에게 금 82,438,212원, 원고 O용O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한 1987.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4(의견서), 6(교통사고보고), 7(실황조
 
사서), 10(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O행O의 소유이면서 그 및
 
그의 아들인 피고 OO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울 4바2839호 마크Ⅳ승용차의 운전사인 소외 O승O
 
은 1986.8.26.00:30경 위 차의 운전석 옆좌석에 원고 OO규를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71 앞 성동교 로타리부근을 한양대학교쪽에서 뚝섬경마장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
 
행하던 중 옆 좌석에서 졸고 있던 위 원고를 깨우기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중앙선
 
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의 1차선상에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는 포니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의
 
앞밤바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위 원고에게 좌안천공성각막열창 등의 상
 
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O용O는 원고 OO규의 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
 
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OO규가 위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및 그의 모인 원고 O용O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소외 O승O이 피고들 소유의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고 원고
 
OO규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동승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
 
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
 
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
 
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8(시인서), 9(진술서), 10,1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차량은 그 소유자인 피고 OO일이 가끔 사용하기는 하나 주로 그의 아들인 피고 OO석이 그
 
가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박산부인과의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해오던 차량으로서,
 
피고 OO석은 소외 O승O을 위 차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평소 위 차의 시동열쇠를 위 소외인에게 맡
 
기는 등 위 차의 보관을 전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일임하는 한편 병원업무가 끝나면 위 차를 근처의
 
유료주차장에 주차시키도록 지시하여 온 사실, 
 
 
 
그런데, 사고전날 20:00경 위 소외 O승O과 친구 사이인 원고 OO규가 위 소외인이 숙식을 하는 위
 
병원에 놀러 와서 함께 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고당일 00: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위 원고
 
가 그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뚝섬전철역 근처에 갈 일이 있다고 하자 소외 O승O은 위 주차장에 주
 
차시켜 놓은 위 차를 보관하고 있던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끌고 와서 위 원고에게 그곳까지 데려다
 
줄테니 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권유에 못 이긴 위 원고를 사고차량에 태우고 뚝섬전철역 쪽
 
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소외 O승O이 위 사고차량을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
 
로 사용하였고 위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차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
 
관이 전적으로 위 소외 O승O에게 일임되어 위 소외인이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및 위 원
 
고는 소외 O승O의 적극권유에 못이겨 위 사고차량에 탑승하게 된 점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고차량의 운행이 오로지 위 원고를 위한 것인 점 등 그 동승경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
 
당정도 감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소외 O승O의
 
음주운전차량에 감히 동승하여 졸고 있었던 잘못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앞에서 본 위 O승O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동승경위 및 위 원
 
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전체의 7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OO규의 일실수입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 제6
 
호증(졸업예정증명서), 이 법원에 비치된 노동부 발간의 1986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경제
 
기획원 발간의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기재내용들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OO규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OO규에 관하여 다음 과 같
 
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1.3.25.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5세 남짓되며 그 또
 
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1.70년이다.
 
 
 
(나) 학력, 직업 및 경력 : 이 사건 사고당시 OO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
 
는데 사고이후 변론종결이전인 1987.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다) 소득실태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교이상(대학원포함)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자 중 연령이 25세부터 29세까지이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 전직
 
종 평균임금수준은 월급여액이 319,937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461,529원이어서 월평균 금
 
358,397원(=319,937+461,529÷12)정도 된다[같은 조건으로 초대 및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자
 
라면 월급여액이 242,912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258,328원이어서 평균 금 264,439원
 
(=242,912+258,328÷12) 정도이다].
 
 
 
한편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자의 실업율은 6.6%이다(주당 1시간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본 실업율
 
이다).
 
 
 
 
(라) 후유장해 : 개선불가능한 좌안의 무안구증 및 시력상실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마) 가동년한 :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원고의 나이 및 학력이 사고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사고후 졸업한
 
점, 국내의 대학원 졸업을 포함한 대졸이상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과 실업율 등을 종합하면 월 금
 
300,000원 정도로,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사고이후 가동년한까지
 
약 30%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로서 위 원
 
고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날인 1987.3.1(사고시로부터 7개월)부터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
 
서 가동년한까지 중 위 원고가 구하는 55세 되는 날까지 29년(=348개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
 
라 월미만은 버린다)동안 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18,964,584원[=300,000원×0.3×(217.6033-6.8857)]이 된다.
 
 
 
 
(4) 위 원고는, 사고당시 대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소외 OO약품주식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시험에 응
 
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고 2 차시험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2차시험까지
 
합격하여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의 월급여액인
 
금 426,895원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봉투 및 면접시험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사고당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 모집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심사인 1차시험에 합격하고 필기 및 면
 
접시험인 2차시험을 치르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호증의 1,2,3(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소외회사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수
 
는 135명이었는데, 그 중 2차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18
 
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가 당연히 2차시험을 거쳐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 채
 
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앞으로 위 소외회사의 사원이 될 것을 전제
 
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향후치료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OO규는 앞으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상
 
해로 인하여 안면부와 턱에 남은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708,6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의안 구입비용
 
 
(1)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OO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좌안 무안구증으로 말미암아 여명기간동안 의안의 착용이 필요
 
하다.
 
 
(나) 의안 1개의 가격은 금 125,000원 정도이고 수명은 5년이다.
 
 
 
(2) 그러므로 위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여명인 41.70년 동안의 의안구입비용 상당의 손해
 
를 산정하되,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전에 이미 의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
 
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의안을 구입하
 
는 것으로 보고 그 손해금 전부를 앞에 나온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615,200원[=125,000×(0.9523+0.7692+0.6451+0.5555+0.4878+0.4347+0.3921+0.3571+0.3278)]이 된다.
 
 
 
 
 
 
 
라. 감액 및 공제
 
따라서 원고 OO규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들을 합한 금
 
21,288,384원(=18,964,584+1,708,600+615,200)이 되나, 위에서 본 피고들의 부담비율에 따라 감액하
 
면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4,901,868원(=21,288,384×0.7)이 된다 할 것이
 
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각 입금표)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들
 
을 대위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79,200원을, 서울시내 세브란스병원 등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금 1,950,8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먼저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
 
상금을 공제한 다음, 나아가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금 585,261원(=1,950,870×0.3)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4,237,407원(=14,901,868-
 
79,200-585,261)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그 밖에도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역시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
 
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이후
 
위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O승O이 위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원고 OO규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 OO규의 동승경위 및 부상정도, 그밖에 위 원고가 사고차량의 운전
 
사로부터 위로금조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
 
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 OO규에게 금 2,000,000원, 원고 O용O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
 
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규에게 금 16,237,407원(=14,237,407+2,000,000), 원고 O용O에게
 
금 1,000,000원 및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
 
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후로서 원고
 
들이 구하는 1987.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6.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주경진 문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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