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험 관계없이 실형 선고 잇따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한모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한씨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도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택시기사 천모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의 과실과 결과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도 횡단보도에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최근의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고도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해줬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