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조씨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것은 사람이 횡단보도
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중앙선 표시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임모씨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로 기소됐...
[파이낸셜뉴스 : 2008-05-18 20:42:41]